201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유일 !
3년 인증 및 우수훈련기관 !
동 탄 간 호 학 원 !
세계경제가 불안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올 해 부터 내년까지 바뀌는
간호조무사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인력정원 등을 명시하여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좀 더 명확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됐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른다. 즉,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법 근거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6.9.30.]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준수사항(시행규칙)
- (개정 의료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안) 병원 종류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간병 인력의 수와 환자 안전을 위한 전동 침대 구비 등을 정하였다.
- 인력기준(* 최소기준임)
- (간호사) 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입원환자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
- (간호조무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
- (기타) 추가로 간병지원인력 배치 가능
- (시설기준) 간호사실, 문턱제거·이동 공간 확보, 전동침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구비
- (운영기준) 24시간 계속 서비스 제공, 감염 관리기준 마련·준수
- 의료인의 정원 중 간호조무사부분 발췌
-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별표5규정)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종합병원과 같음
한방병원과 같음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위상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7.1.1.] 제80조의2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 2017.1.1.]간호조무사의 배출은간호학원 과
특성화 고등학교
에서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령내용입니다.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 : 2019.1.1.]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
[시행일 : 2017.1.1.] 제80조2017년 1월 1일 부터는 간호조무사관련 내용들이 많이 명시화 됩니다.
그만큼 자격을 인정받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자격을 인정해주는
직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요.
저희 동탄간호학원과 상의 하십시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간호학원 반송점 : 613 - 3398
http://dongtannurse.foredu.kr/
동탄간호학원 능동점 : 831 -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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