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간호학원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및 취업은 동탄간호학원에서

동탄간호학원 9개월 단축/ 5월 19일 개강!

학원소개/동탄간호학원소개

동탄간호학원과 간호조무사 자격조건 알아보기

동탄간호 2022. 5. 10. 12:56

동탄간호학원 22년 봄학기 마지막 개강!

9개월 단축과정 6월 3일 간호조무사 과정을 모집 중인데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기준에 따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의료법 제 80조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658호, 2015.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21조제2항제13호, 제33조제10항, 제36조의2, 제63조,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2항제5호,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표로 교육이수시작일, 응시자격 정보 제공교육이수시작일응시자격

     

    2018.12.31. 까지 지정평가와 상관없이 응시가능
    2019. 1. 1. 이후 지정받은 기관의 교육생만 응시가능
    (2019년 상반기 시험부터)
    ※ 응시자격이 있는 기관이지만 검색이 안 될 시 1544-4244로 문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상기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론 740시간, 병,의원실습 780시간(병원급400시간) 총 1,520시간 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긴 시간 학원을 다녀야 하며, 실습도 진행하고 자격취득 후 취업도 하셔야 하기에

학원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동탄간호학원은 2010년 동탄신도시에 개원하여 현재 12년차에 접어들었으며,

2015년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2018년, 2021년까지 인증제도의 변경에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며

동탄간호학원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었으며,

 

2017년 보건복지부 지정평가의 실시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 또한 모두 갖추어진 간호학원이며,

(2019.1.1~2021.12.31),(2022.1.1~2024.12.31)지정평가를 통과한 간호학원입니다.

 

취업률 또한 우수하여 고용노동부 취업률 우수기관에도 선정 된

동탄간호학원, 능동동탄간호학원입니다.

 

동탄간호학원!

요즘 인터넷에 동탄간호학원 검색하면 동탄지역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의 간호학원들까지

저희 동탄간호학원에 tag를 걸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동탄간호학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동탄간호학원 6월 3일 과정!

 

22년 봄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23년 3월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서둘러 지원하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발 먼저 다가서 보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모든 상담은

 

동탄간호학원 동탄역점 : 031-613-3398

2동탄, 동탄오산로 82, 동탄역퍼스트프라자 804, 805호

srt동탄역 2번 출구, 동탄롯데백화점, 동화성세무서 앞

 

동탄간호학원 능동점 : 031-831-5580

1동탄 능동, 동탄지성로 144, 아이비타워 402호

동탄3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능동맘스터치옆

 

동탄간호학원 홈페이지

동탄간호학원 (xn--s39an2mg6qfmjvwfhmb.com)

 

동탄간호학원

동탄신도시,2동탄,동탄역,동탄간호학원,신동탄,서동탄남동탄,용인오산수원기흥

www.xn--s39an2mg6qfmjvwfhmb.com